경제

안 살면서 집 한 채…내년 종부세 429만원↑ — 부부 공동명의는 9월 16~30일이 갈린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유리한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알려준다.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 기존 신청을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2,900여 명을 선별해 모바일·우편으로 예상 세액을 개별 안내하고, 몰라서 더 낸 세금은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취소는 9월 16~30일이며 11월 정기고지에 자동 반영되고 12월 정기 신고 때 다시 고를 수 있다. 한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의 축을 옮기면서, 공시가 30억원(시가 약 43억원)짜리 집 한 채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원에서 내년 1,204만원으로 429만원(55.4%) 늘어난다.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종부·상증세 세법해석 질의는 2,726건으로 지난해 연간 2,987건의 91.3%였고, 양도세 질의 2,262건(83%)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40건의 약 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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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임광현 국세청장 발표(2026.9.13), 국회 재정경제위 이종욱 의원실 국세청 제출 자료(2026.9.14),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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